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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세금을 줄이는 과정이예요. 적절히 준비하면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데, 이를 위해 꼭 알아둬야 할 팁들을 정리해줄게요.
1.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이해하기
- 소득공제는 과세표준(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)을 줄이는 방식이고,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는 방식입니다.
-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공제의 효과가 크고, 소득이 적더라도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면 환급액이 늘어납니다.
2. 환급액을 늘리는 주요 공제 항목들
(1)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
-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공제 입니다. 연말정산 전에 기본 공제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 됩니다.
(2) 보험료 공제
-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 납부 내역이 자동으로 반영 됩니다.
- 추가로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, 연금계좌는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 합니다.
(3) 의료비 공제
- 본인, 배우자, 자녀의 의료비가 총 급여의 3%를 초과할 경우, 초과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 합니다.
- 난임 치료비나 중증질환 관련 비용은 15% 공제가 가능하고, 일반 의료비는 20% 공제가 적용 됩니다.
(4) 교육비 공제
- 본인(대학원 포함) 교육비는 전액 공제 됩니다.
- 자녀의 초·중·고·대학교 교육비도 공제 대상 입니다.
(5) 기부금 공제
- 공익성 기부금은 소득의 30%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 합니다.
- 종교단체 기부는 소득의 10%까지만 공제 됩니다. 기부금 내역은 국세청에서 자동 조회되니 꼭 확인.
(6) 주택자금 공제
- 전세자금 대출, 월세 납부액 등도 공제 대상 입니다.
- 월세는 연간 75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고,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율(10~12%)이 달라졌습니다.
3. 신용카드 공제 최대한 활용하기
- 신용카드 사용 금액 공제는 연 소득의 25%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 합니다.
- 신용카드(15%),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(30%),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(40%) 공제율이 각각 다르니 전략적으로 사용하면 유리 합니다.
- 예를 들어, 연말에는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늘려 공제율이 높은 부분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.
4. 맞벌이 부부 전략
- 부부가 맞벌이라면 소득이 많은 쪽이 공제 혜택이 큰 항목을, 소득이 적은 쪽이 기본 공제를 받는 방식으로 나누면 좋습니다.
- 예를 들어,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등은 소득이 많은 배우자 명의로 납부하면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.
5. 국세청 홈택스 적극 활용
-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공제 항목들을 미리 확인 합니다. 놓친 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게 중요 합니다.
-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내역이 있다면 영수증이나 증빙자료를 따로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.
6. 추가 절세 팁
(1)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
-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취업자는 최대 90%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.
- 취업 후 5년간 적용되니 대상이라면 꼭 챙깁니다.
(2) 장기펀드 및 ISA 계좌 활용
-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에 가입하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어. 5년 이상 유지하면 세금 혜택이 커졌습니다.
(3) 잔여 공제 확인
-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발생한 소득공제는 연말에 집중적으로 체크하면 추가 환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7. 연말정산 후 추가 환급받는 법
- 연말정산 후에 놓친 공제 항목이 있거나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8. 연말정산 체크리스트
-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 꼼꼼히 점검.
- 국세청 간소화 자료 확인 후 누락된 증빙자료 제출.
-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 비율에 따라 공제 항목 배분.
-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환급 기회 확보.
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꼼꼼한 준비가 중요 합니다.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나 홈택스를 잘 활용하고,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겨두는 습관을 들여 보세요. 이 방법들을 제대로 활용하면 꽤 큰 금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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